전체 글72 제주, 7단계 제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를 개선했다. 이에 따라 「제주특별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었으며,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. 제주특별자치도는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. 제도 개선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가 현행으로 운영되고 있었다. 그러나 이 중 일부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.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개정안 내용 「제주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에는 7단계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.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... 카테고리 없음 2024. 1. 9. 이전 1 ··· 69 70 71 72 다음